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유형별 맞춤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유형별 맞춤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1. 조건부수급자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
2.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 ·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중 참여 희망자
3. 자활급여 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4.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사업 참여 전, 참여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 상담과 참여자 욕구에 맞는 교육을 통해 개인별 자립경로와 자활지원계획 프로그램을 실시
참여대상
– 모든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참여기간
-2개월
(단,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
-참여 횟수는 참여기간(최대 5년)동안
총 3회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활프로그램 실습지원
자활사업 참여 전, 참여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 상담과
참여자 욕구에 맞는 교육을 통해 개인별 자립경로와
자활지원계획 프로그램을 실시
참여대상
– 모든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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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
-참여 횟수는 참여기간(최대 5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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